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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김중로 의원 ‘세종시 법원 설치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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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김중로 의원 ‘세종시 법원 설치 법률개정안’ 발의

입력
2019.02.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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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은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관장하는 세종지역 업무를 세종지방법원에서 맡고, 세종행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3월 1일 세종지법과 세종행정법원이 들어서게 된다.

김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6년 만에 인구 32만명을 돌파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수의 정부부처가 이전함으로써 향후 행정 쟁송 수요도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전지법이 충청도 전체를 담당해 세종시 주민들은 일반 민ㆍ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사건도 매번 대전까지 왕래해야 한다”며 “세종지법과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하면 지역 주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행정수도로서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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