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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안민석, ‘스포츠선진국 4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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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안민석, ‘스포츠선진국 4대 법안’ 발의

입력
2019.02.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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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미투 진상규명 청문회도 추진”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일명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4대 법안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안, 운동선수 보호를 위해 폭력 가해자를 영구 퇴출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해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스포츠클럽육성법의 경우 전 국민이 손쉽게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지도자를 접할 수 있도록 해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학생 운동부가 아닌 스포츠클럽 중심의 저변 확대를 통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육계 선순환 구조와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안 의원은 “체육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체육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아 피해자들의 용기와 결단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향후 체육계 미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 2017년 학교체육 선진화 촉구 국회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며, 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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