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업체에 특혜를 준 전 울릉군수와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업무상 횡령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최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전 울릉군 부군수 강모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군수 등은 2013년 울릉도에 리조트를 짓던 업자로부터 내부 보도블록과 수로를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북도와 울릉군 보조금 7억8,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수로 건설 과정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과 공유림 2,814㎡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도블록이나 수로는 리조트 편의만을 위한 것이고 애초 보조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은 경북도와 감사원의 지적과 감사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리조트 건설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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