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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김명수 “판사 공격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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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김명수 “판사 공격 적절하지 않다”

입력
2019.02.01 10:14
수정
2019.02.01 19:3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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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형선고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불복 움직임에 대해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법원 내부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9시10분 서울 서초동 출근길에 ‘법정구속된 김 지사 재판에 불복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질문을 받자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재판에 불만이 있다면 정치공세를 벌일 게 아니라 법정에서 법리로 다투라는 의미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골적인 재판 불복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법원이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면서 거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판결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고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문제 삼아 “양승태 적폐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이라는 비난이 여권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일반적인 언급”이라며 한걸음 물러서긴 했으나 성 부장판사를 탄핵 대상에 포함시킬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성 부장판사 등 재판부 전원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기도 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판결 뒤 이틀이 지나 김 대법원장이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은 법원 내 커지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국회의원들이 앞장 서서 재판 불복을 선동하고 판사 개인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사법 불신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누구보다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집권 여당 의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정치인 한 명에 대한 판결을 두고 사법농단 사태와 연결짓거나 사법부 개혁까지 논하는 것은 치졸하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체제와 시스템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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