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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사’ 출신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막말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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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사’ 출신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막말로 해임

입력
2019.02.01 10:58
수정
2019.02.01 2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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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노예들이 풀어져” 등 막말 논란으로 중징계

연합뉴스
연합뉴스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퍼붓고 과도한 의전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해임됐다. 징계는 한다 해도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인권정책국 소속 오모 전 과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통보 받은 뒤 지난달 31일자로 해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 전 과장은 지난해 10월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는 등의 막말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과 식사 동석을 비롯한 과도한 의전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오 전 과장은 상대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일부 발언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앞뒤 맥락이 잘려 왜곡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진상조사와 감찰을 거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해임 조치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내걸고 검사들을 앉혔던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 비검사 출신들을 임용했다. 오 전 과장은 공모를 통해 2017년 11월 과장으로 임용했다. 임용 당시에는 최초의 비(非)검사 출신 인권정책과장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10여년 이상 인권 분야를 담당한 인권 전문가였는데다, 3급 부이사관 자리에 5급 사무관이 파격 승진한 것이어서 화제를 모았다.

해임은 과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검사들은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의혹이 나와도 감봉이나 견책을 받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들의 경우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 신청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 정도 경징계로 마무리됐지, 이번처럼 중징계를 한 예는 거의 없다”며 “인권정책과장이 남성이고, 예전처럼 부장검사였다면 해임까지 갔을 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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