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산 재료가 사용된 인조 속눈썹을 수입한 자국 기업에 대해 100만(약 11억원)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있는 엘프 코스메틱스(ELF Cosmetics)가 대북제재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행위가 있다며 잠재적 민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99만6,08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중국 소재 2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인조 속눈썹을 156차례에 걸쳐 수입했는데, 해당 제품에 북한 공급업자들이 수출한 재료가 들어 있었던 것. 엘프사는 이런 방식으로 2012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42만달러에 달하는 인조 속눈썹을 수입했다.
OFAC는 이 같은 대북제재 규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엘프사의 해외자사통제실 규정 준수 프로그램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거나 있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제재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나라로부터 제품을 조달하면서도 충분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OFAC는 지적했다.
엘프 사는 앞으로 이 같은 규정 위반 행위를 반복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북제재 규정 위반 혐의로 미 재무부가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기는 3년 5개월 만이다. 앞서 재부무는 2015년 8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해상보험 전문회사 ‘네비게이터스 보험’은 북한 선적의 선박들에 대한 24건의 선주책임 상호보험을 제공한 혐의로 2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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