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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 살해 50대에 ‘살인 아닌 상해치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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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 살해 50대에 ‘살인 아닌 상해치사’ 혐의 적용

입력
2019.01.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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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말다툼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살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형량이 가벼워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25분쯤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 부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가 아내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지만 공격 행위가 1회에 그쳤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여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가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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