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56)씨가 서울시내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최씨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추월한 후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해 차량은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앞 차가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고 판단해 이 같이 운전을 했다. 최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받고 있다. 본보는 최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소속사에 수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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