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대표들과 간담회 “창업 지원 세제혜택 확대 검토”
국세청이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 현장을 돌며 납세자와의 소통 업무만 전담하는 ‘납세자 소통팀’도 신설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31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벤처기업 대표들과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창업지원 세제 혜택 확대 등 스타트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혁신성장 중소기업의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고 업종별 맞춤형 세금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입주한 창업 3년 이내 초기단계 기업들이 참석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초기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지원 △창업 기획자의 주식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벤처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금 비과세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는 국세청이 최근 신설한 납세자 소통팀의 첫 현장방문 차원에서 이뤄졌다. 납세자 소통팀은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거나 조사, 세원 분야에 오래 근무한 세법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소통업무 전담 조직이다. 이들은 산업단지나 집단상가, 전통시장을 상시 방문하고 필요 시 현장에 머무르기도 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필요할 때는 세법 교육과 세무 지원 제도 안내를 병행한다.
한승희 청장은 30일 납세자 소통팀 직원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전국의 경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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