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에게 위자료 3,1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3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에게 소송을 건 지 1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2월 26일 당내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된 뒤 홍 전 대표의 불법행위 6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6건 중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에 비유한 건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다는 류 전 최고위원 문제 제기에 2017년 12월 29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한 건을 모욕적 표현이라고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홍 전 대표의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란 발언은 성희롱을 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고 원고는 그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불러일으킨다“며 “단순히 (홍 전 대표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홍 전 대표가 △2017년 6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손을 잡고 주물러 성추행을 했고 △2017년 12월 22일 최고위원회 출석을 가로막아 최고위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전 최고위원은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소송에서 이겼다. 홍준표 사는 집에 즉시 가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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