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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다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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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 다시 늘어난다

입력
2019.01.31 17:18
수정
2019.01.31 23:5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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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선안, 실습기간 3개월→6개월로… “안전 우려” 비판 여전

31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 발표에서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현장실습 개선안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 발표에서 현장실습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현장실습 개선안 폐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제주 특성화고 이민호 군 사망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조기취업을 위한 현장실습을 사실상 폐지했던 교육부가 이 제도를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등 보완대책도 내놨지만 “학생들을 위험으로 다시 내몬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근로가 중심이 되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대신 최대 3개월만 할 수 있는 ‘학습형 현장실습’을 도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31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실습 기간을 한 학기(6개월)로 늘렸다.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해 현장실습을 중점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현장실습과 고졸취업 지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금리우대, 공공입찰 가점 등의 혜택도 준다. 연간 4차례 이상 이뤄지는 노무사·교육청·학교 등의 기업 현장실사 횟수도 초기 계획수립과 운영상황 점검 등 2회로 줄이기로 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그 동안 기업들의 참여가 위축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장실습 참여기업은 1월 현재 1만2,266곳으로 2017년 1월(2만7,256곳)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교육부는 다만 부당노동행위나 초과근무,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해 학생들의 상시 상담을 돕고, 훈련비 명목으로 지급됐던 수당도 현실화(최저임금 75% 수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방향 전환에는 조기취업 기회가 줄어 학생들의 진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실제로 지난해 특성화고 취업률은 65.4%로 전년(75.1%) 대비 9.7% 줄었다.

하지만 취업률을 이유로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다시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실습 피해 학생 유가족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대응회의 측은 “고졸 취업률 하락을 이유로 안전을 포기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력 확보만이 목표인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현장실습, 학습과 현장경험을 연계해 취업의 문을 넓히는 현장실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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