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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도입ㆍ근로시간 단축… ‘광주형 일자리’ 노동개혁 새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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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도입ㆍ근로시간 단축… ‘광주형 일자리’ 노동개혁 새 시험대

입력
2019.01.31 17:32
수정
2019.01.31 23:3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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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적 노사관계 해법 나올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투자협약식 디지털 서명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투자협약식 디지털 서명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지역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좀처럼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던 노동 개혁을 시도해 볼 새 시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임금체계, 과도한 근로시간, 대립적 노사관계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손 대기는 쉽지 않았다. 과거 제도와 관행들이 오랜 기간 얽히고설켜 있어 한 가지를 건드리면 다른 여럿이 영향을 받는 탓에 노사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노사 모두에게 불편한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고정적인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경영계는 통상임금이 커진다며 꺼렸다. 광주형 일자리가 이런 교착상태를 해소할 흔치 않은 기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존 노동시장에도 자극이 될 수 있다.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31일 “새로운 지역에서, 신설법인 형태로 만들어지는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목할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임금체계다. 광주노사민정협의회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서 선진 임금체계는 직무급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급과 달리, 자동 호봉 인상 없이 직무에 따라 동일한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해 근로자에게 꼭 불리한 방식은 아니지만, 기존 근로자들은 “호봉 승급을 기대하고 젊은 시절 저임금을 감내했는데, 지금 와서 직무급으로 임금을 줄이는 게 말이 되냐”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근로자가 없기에 직무급 도입에 저항이 적다.

상여금 등 기본급이 아닌 수당이 절반에 육박하는 기형적 임금 구성도 바꿔 볼 기회로 꼽힌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직무급을 도입하되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고, 비슷한 직무 내에서도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직무는 더 보상해주는 섬세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면서 “임금 구성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수당을 기본급화 해 기본급 비중을 민간기업 평균인 60%대보다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노동시간도 관건이다. 다만 ‘주 44시간, 연봉 3,500만원’이라는 기준이 ‘주 44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다.

경영계의 우려로 협정서에서 빠졌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구현될지도 관심사다. 근로자가 기존 완성차 근로자보다 임금을 적게 받아 생기는 초과 이윤을 사용자가 혼자 차지하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가 아닌 만큼, 초과 이윤이 상생에 쓰이도록 근로자의 견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에 근로자 경영 참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를 대ㆍ중소기업, 원ㆍ하청 근로자 간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를 줄여 함께 상생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시험하고 확산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정서에 명시된 ‘협력사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가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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