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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국민연금 경영참여, 10%룰과 충돌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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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국민연금 경영참여, 10%룰과 충돌 않는다”

입력
2019.01.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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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정에 장애요인으로 지목받은 ‘10%룰(단기매매차익 반환)’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최종 판단 여부를 속단하는 것은 이르지만, 경영 참여 가능성을 한층 높인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률을 보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해도 6개월 내에 팔지 않고 유지하면 그런(단기매매차익 반환) 문제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권 차관은 “(10% 룰) 예외 적용은 안되는데 기금운용 원칙은 장기간 수익성을 보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당장 매매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규정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이사 선임ㆍ해임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정관변경 관련 주주제안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의 주주권 행사를 할 경우 10%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의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를 선언하면 대한항공 주식 단기매매가 사실상 금지돼 수십~수백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금융위원회에 ‘10%룰’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등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일부에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에 앞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게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권 차관은 “대기업 오너 일가 등의 일탈 행위가 나왔을 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처음부터 바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와 비공개 대화 등을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며 “주주가치를 위해선 국민연금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다만 권 차관은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건 아니고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은 2월1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실무평가위와 수탁자책임위의 입장 모두 참고해 기금운용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두 위원회의) 의견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에서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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