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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특활비 4억 제공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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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특활비 4억 제공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입력
2019.01.31 15:56
수정
2019.01.31 21:3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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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2월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2월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31일 이명박(78) 전 대통령에게 4억원을 건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69)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원장 재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2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2008년 3월 2억원 교부건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검찰 진술이 유일한데 상당한 시간적 간격으로 기억이 흐려져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2008년 4~5월 추가로 2억원에 건넸다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책임 전가를 위한 추측성 진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업무는 국정원 기조실장 전결사항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같은 법원 형사4부는 이달 ‘문고리 3인방’ 재판에서 국정원장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냐는 판단은 향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국고손실 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문건’ 등을 작성해 징계를 받은 등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분류된 인물이다.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 성창호 부장판사에 이어 재판장 이력과 선고 결과를 놓고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두 번째 2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 전 대통령 판결과 배치된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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