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30분~9시30분 최대 4시간… 개인 용무 외출은 월 2회 이내 제한
국방부는 31일 “내일(1일)부터 병사들이 평일 일과 후 부대 바깥으로 외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외출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최대 4시간 동안 허용되고, 대비 태세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과 일가친지 면회, 병원 진료, 자기 계발 및 개인 용무 등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개인적 용무의 경우 월 2회 이내로 제한되지만, 포상 개념의 분ㆍ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단결 활동을 할 때 지휘관 승인을 받으면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다만, 유사시 즉각 복귀할 수 있도록 작전책임지역에 머물러야 한다.
부대 임무 성격과 부대 여건을 고려해 외출ㆍ외박이 제한되는 부대에선 각 군 주관으로 최대 이틀까지 추가 외출을 승인할 수 있다. 각 부대는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 35% 범위 내에서 외출을 허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 기준을 세운 후 병사들을 상대로 군 기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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