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이전 수원지법 청사 이전
고등법원은 3월 1일 개원, 업무시작
서울 아닌 수원서 항소심 재판 받아
수원지법이 고등법원 신설과 함께 광교지구 신청사로 이전한다. 앞으로 항소심 재판도 서울 서초동이 아닌 수원 광교에서 진행된다.
수원지법은 다음달 25일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광교호수공원 인근 신청사로 이전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원 업무도 25일 오전 9시부터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개시한다.
또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도 3월 1일 개원한다. 항소심 재판도 이날부터 서울 서초동이 아닌 수원에서 열린다.
가정법원은 현재의 가정별관 청사와 동수원등기소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3월 1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수원가정법원 신청사는 2021년 1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종합청사 이전에 따라 현 28개 법정이 42개로 늘어나 재판부의 재판기일 운용이 좀 더 원활하게 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졌다.
특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통합사법접근센터’가 개원한다.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에게 통합적 사법지원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서 통합, 제공하는 곳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일반소송에서부터 등기, 회생파산 업무 등의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법원 관계자는 “항소심 법원이 신설돼 840만 경기남부지역 도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며 “또한 통합사법접근센터가 개원돼 사회적 약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법원 이용이 훨씬 편리하고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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