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는 공군과 협약 후 이달 공개
“성남에서도 드론을 띄울 수 있는 비행 테스트장 세 곳을 확보했습니다.”
성남공항이 입지해 고도제한 및 드론 비행 규제를 받는 성남시가 공군과 협의, 판교 드론업체를 위한 드론비행 테스트장 3곳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지역은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 및 비행제한 등으로 드론존을 만들 수 없는 곳”이라며 “판교에만 드론 관련 업체들이 56개나 되는데 시험비행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성남지역은 서울공항 관제권이 82%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목적 외에는 드론 비행이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 업체들은 드론 시험비행을 위해 인근 화성이나 용인 등으로 원정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은 시장은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한 뒤 직접 발로 뛰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드론비행에 대한 규제혁신을 당부한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은 시장은 “시가 해야 하는 게 바로 기업들의 이런 민원 해결 아니겠느냐”며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시험비행장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결과는 긍정적이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인근과 분당 등 성남지역 세 곳에 비행 테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는 오는 18일에 있을 공군 K15비행단과 한국국제협력단, 항공안전기술원과 협약식을 가진 후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 세 곳의 비행 테스트장은 최고 150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성남시가 공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비행신청과 허가를 직접 관장하고, 훈련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공군측의 입장에 무조건 따른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체들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드론위더스 장석훈(44)대표는 “드론을 개발했는데 띄울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해 수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테스트장 개설로 개발과 시험비행을 위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그에 따른 각종 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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