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명단 공개땐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도 검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국회의 탄핵 소추가 필요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법조계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법관 탄핵 필요성 논의가 다시금 불붙는 모습이다.
민변이 주축이 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대상 판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으로 임성근ㆍ신광렬ㆍ조한창ㆍ이진만 부장판사와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이, 일반법관으로는 시진국ㆍ문성호ㆍ김종복ㆍ최희준ㆍ나상훈 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변이 작성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임성근ㆍ신광렬ㆍ조한창 부장판사는 서울형사수석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 지시를 받고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기록됐다.
민변 사법농단 TF 탄핵분과장을 맡은 서기호 전 의원은 “수석부장은 근무평정 권한 등 일선 재판장들에게 영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재판개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비록 횟수가 적어도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성원 법원장과 이진만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아 통합진보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진국 문성호 김종복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위한 문건 작성 등 그 가담한 횟수가 많다는 이유, 최희준 나상훈 판사는 헌법재판소 등 기밀 유출에 가담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가 적시됐다.
지금까지 민변이 발표한 탄핵 대상 법관은 총 16명이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10월 권순일 대법관, 이규진ㆍ이민걸ㆍ김민수ㆍ박상언ㆍ정다주 부장판사 등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안했다. 민변 관계자는 “당시 소추안은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고, 이번에는 임 전 차장 공소장을 중심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 된 뒤, 두 사람의 공소장을 토대로 3차 탄핵대상자 선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진 부장판사에게 조울증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인사자료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 김연학 부장판사, 영장관련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성창호 부장판사 등이 주요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전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재판장이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모든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음에도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탄핵관련 논의가 여전히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에 대한 탄핵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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