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수색 대비 위해 정보 공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1일 음란물 수사 관련 정보를 빼돌려 웹하드 회원사들과 공유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김모(40) 회장과 협회 직원 B(28)씨, 회원사 관계자 등 5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은 음란물 유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웹하드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압박해 들어오자 영장 집행 일자, 장소, 대상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달엔 수사관 정보와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통상 현장으로 출동해 경찰 신분을 밝히고 영장을 제시한 뒤 진행하는 압수수색과 달리, 압수물이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관 신분증과 압수수색 영장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시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김 회장 등은 압수수색된 한 웹하드 업체에서 이렇게 전달된 영장과 수사관 정보를 받아 다른 웹하드 업체에게 알려줬다. 정보를 넘겨받은 업체는 영장 내용 등을 참조해 음란물 업로드용 아이디 958개와 이와 관련된 음란게시물 18만여 건을 지우기도 했다. 이들은 증거인멸을 숨기기 위해 주로 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설립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는 19개 웹하드 업체들이 모인 이익단체로 직원은 회장과 직원 2명뿐이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은 “음란물 유통과 관련된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해 웹하드 협회, 업체, 헤비업로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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