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감형은 받았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만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이 박탈된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다만 기부행위가 2년6개월 전에 이뤄진 점, 보도가 군정 비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게 하고 유력한 경쟁 상대였던 현직 군수를 비판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사회를 비추는 거울’인 언론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현직 군수 신분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 군수는 2016년 평소 친분이 있는 A(72)씨에게 지역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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