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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도로 연결, 첫 관문 지났다… 공동조사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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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도로 연결, 첫 관문 지났다… 공동조사 제재 면제

입력
2019.01.31 11:28
수정
2019.01.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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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승인 절차 완료… 31일 실무접촉서 일정 논의 가능성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도로 연결 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남측 장비가 북측에 넘어가야 하는 북측 도로 대상 남북 공동조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 주면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의 일환인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주기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조사에 필요한 장비 반출 등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이 세부 일정 조율 등만 완료하면 본격 조사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해 8월 경의선 북측 구간 도로를 함께 조사했지만, 동해선 북측 구간 도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6일 착공식 직전(같은 달 23~25일)에 별도 장비 없이 현장 점검만 부랴부랴 진행했다.

이후 한미가 이달 17일 북미 비핵화ㆍ평화 협상 관련 현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도로 공동조사와 유해 발굴 등 일부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통상 미국이 주도한다. 이에 정부가 이들 사안의 제재 면제를 안보리에 신청했고 이 가운데 유해 발굴 사업의 경우 지난주 먼저 면제 결정이 이뤄졌다.

난관이 하나 사라진 만큼 도로 협력 관련 남북 간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듯하다. 남북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도로 관련 기술 자료를 상호 교환했다, 이날 접촉에서 남북은 △양측의 도로와 관련한 기준 등 실무적인 자료교환 △동해선 현지조사 추진 문제 △북측 관계자의 우 리측 도로 시설 시찰 △인력 교류 등을 논의했다.

이날 만난 남북 당국자는 백승근 국토교통부 국장, 통일부의 신혜성ㆍ이무정 과장 등 남측 관계자 3명과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부처장 등 북측 관계자 3명이다.

인도적 사업들도 조만간 활성화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 반출 문제는 지난해부터 미국 등과 계속 논의해왔고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대북 전달도 설 연휴 전에 성사시킨다는 게 정부 목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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