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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비리 전ㆍ현직 간부들 무더기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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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비리 전ㆍ현직 간부들 무더기 유죄 선고

입력
2019.01.31 11:54
수정
2019.01.31 18:45
10면
0 0

정재찬ㆍ김학현 등 7명 유죄, 노대래ㆍ김동수ㆍ지철호는 무죄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재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ㆍ현직 간부들에게 무더기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퇴직 간부 재취업 외에도 자녀 취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가 실형 선고 이유였다. 지난해 12월 녹내장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됐던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다시 구속됐다.

공정위 전ㆍ현직 간부들 12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 퇴직 예정 간부들을 채용토록 민간기업들을 압박해 16개사에 18명을 취직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압박 과정에서 채용 기간, 급여 등 구체적 조건들까지 지정해줬다. 재판부는 “기업이 채용 대상자의 능력이나 업무적합성 등을 판단하지 못한 채 채용하는 등 업무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000년대 초반부터 퇴직자 취업자리 마련 관행이 생겼고, 피고인들 또한 잘못된 관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지 정도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노대래ㆍ김동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정위 외부 인사라서 이 같은 관행을 잘 몰랐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당시 법령상 취업제한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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