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을 비판하며 관련 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동의자 14만 명을 돌파했다.
30일 김 지사 판결 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자는 사법부를 향해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라고 주장했다. 30일 오후에 시작한 이 청원은 이튿날인 31일 오전 10시 기준 약 14만명에게 동의를 얻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부분에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란 점에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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