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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민중총궐기’ 교통방해 혐의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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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민중총궐기’ 교통방해 혐의 무죄확정

입력
2019.01.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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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등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민중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시민운동가 안진걸(46)씨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씨는 2015년 11월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민중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서울광장 일대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씨는 참여연대의 사무처장이었다.

이 재판에서는 △안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 행위를 했는지 △주최 측과 공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ㆍ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은 “안씨가 함께 집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개인회원들을 선동한 것으로 볼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참여연대가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한 단체라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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