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는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모 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의 다리 등 신체를 촬영하고,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혔으며, 이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의 관련 증거로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경찰은 구하라도 최모 씨의 몸에 상처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모 씨가 먼저 구하라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정황을 참작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인한 구하라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며 연예 활동 복귀를 예고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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