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민 위한 복지사업에 쓸 것”
부산시는 설 명절 민자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선6기 말 결정된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로 부산시는 설과 추석 양대 명절 동안 연간 3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왔다”면서 “최근 개정된 유료도로법에서 지방도로가 제외됨에 따라 이러한 재정투입이 향후에도 한정 없이 지속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명절 방문객 상황을 고려, 민자유료도로(수정산터널, 백양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시가 운영하는 광안대교와 경남과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거가대로는 종전과 같이 무료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되는 연 16억원의 예산을 ‘쌈지공원’, ‘작은도서관’ 등 시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세금은 시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 속에 결정한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은 명절기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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