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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北, 유엔제재 피해 中에 어업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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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北, 유엔제재 피해 中에 어업권 매각”

입력
2019.01.30 18:01
수정
2019.01.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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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앞바다에서 북한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금강 앞바다에서 북한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제재를 피해 자국의 어업권을 중국 측에 매각해 온 사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처음 명기됐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점검하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조사결과를 담은 연차보고서에 북한의 어업권 매각이 제재를 피해 중요한 외화획득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유엔 회원국 2개국을 통해 입수된 정보를 기초로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지난해 1~11월 동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북한 어업면허를 소지한 중국 어선을 15척 이상이 확인된 사실이 명기됐다. 또 중국 사업자들로부터 “북한 주변 해역에서 약 200척의 중국 선박이 조업하고 있다”, “어업면허 사용료는 월 5만위안(약 820만원)”, “중국 어선 중에는 북한 인공기를 게양해 위장한 경우도 있다” 등의 증언을 확보했다.

북한이 어업권 거래를 통해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사실은 수 년 전부터 지적돼 왔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어업권 매각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판단, 북한의 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한 뒤에도 그 해 12월 해산물 수출과 관련해 어업권 매각이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 정부는 북한 어업권을 소지한 자국 어선과 관련해 전문가패널에 “어업권 매각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신속히 통지했고, 중국 기업은 북한으로부터 어업권 매입을 중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016년 7월 국회에 “북한이 1,500여척이 조업할 수 있는 연안해역에 대한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 연간 약 3,000만달러를 받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장관도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의 어업권 매각을 제재를 교묘하게 피하는 사례로 지적했다. 2017년 이후 일본 연안까지 표류하는 북한 어선이 급증한 것도 연안 해역에 대한 어업권을 중국 측에 매각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올해 연차보고서에는 북한이 공해 상에서의 불법 환적을 통해 지난해 1~8월 석유 정제품을 최소 148회 수입했다는 미국 측의 보고서가 첨부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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