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감사 독립기구 신설… 외유성 해외출장 등 비윤리 행위도 대상”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등 각종 비위 행위, 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감사할 독립기구로 ‘국회의원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향력 행사, 부당한 해외출장, 보좌진 문제까지 비윤리 활동 전반을 감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해충돌 부분을 확실히 규정하기 위해 대상을 공직자가 아닌 의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해충돌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당선되기 3년 전 활동내역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표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할 독립기구 설치를 주장한 바 있다.(본보 29일자 5면 보도)
제정안은 의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규범과 회계정보 제출, 감사위 설치ㆍ운영 사항을 규정했다. 제2장에 비위 행위를 판단할 ‘윤리규범’을 명문화해, 규범 준수를 의무화했다. 국회 윤리강령과 영국의회 윤리규칙을 참고했다. △품위유지 △채권ㆍ채무관계 △금품 공여 등 금지 △사례금 △영향력의 부당한 행사금지 △이해충돌 회피의무 △국외활동 △재산신고 및 회계정보 제출 △보좌직원 등 최근 정치권에서 문제된 내용들을 모두 다뤘다.
표 의원은 “현재 (여론이) 이해충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외유성 해외출장이나 회계투명성 문제, 보좌진 특혜까지 정치혐오를 일으키는 논란거리를 모두 담았다”며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제성을 부여한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ㆍ회계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정치자금ㆍ후원회 계좌, 월 1,0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 등을 매월 감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당선되기 3년 전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정보도 내놔야 한다. 이해충돌 유무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표 의원은 “의원의 사적이익 활동을 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임기를 고려해 3년 전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감사위는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고발하고, 윤리규범 위반시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회부할 수 있다. 감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의 임명으로 선임된다. 다만 감사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위원 단독으로 회의 소집을 할 수 있게 했다. 특정 위원이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징계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위원 과반 동의로 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표 의원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보다 국회윤리법이 이해충돌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김영란법 논의 당시 이해충돌 조항을 넣으려고 했지만,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제기돼 해당 논의를 미룬 바 있다. 표 의원은 “정치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이해충돌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적용대상에 대한 모호성과 개념에 대한 추상적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대상을 의원으로 제한하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법안 윤리규범 조항이다.
제5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수행 여부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채권·채무관계) 국회의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과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품 기타 채권·채무 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제7조(금품 공여 등 금지) 국회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공여·요구·알선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방송출연,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의 범위를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영향력의 부당한 행사금지) ①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이해충돌 회피의무)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안건의 심의·의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등 관련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국외활동) ① 국회의원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사유 및 해외 체류 중의 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18조에 따른 국회감사위원회(이하 “국회감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감사위원회는 국회의원으로 제공받은 해외 체류와 관련된 정보를 국회감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국회감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재산신고 및 회계정보 제출) 국회의원은 이 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신고 및 회계정보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은 국회가 그 국회의원 보좌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국회의원 후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회의원은 그 보좌직원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업무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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