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는 제주도가 신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불허 방침을 세운 이후 도내 일부 카지노들이 ‘영업장 이전’이라는 방식으로 몸집 키우기에 나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해당 조례를 놓고 도와 도의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봉(노형동 을)의원은 지난 28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카지노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국 기존 도내 카지노를 인수한 후 변경허가를 받아 해당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방식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롯데관광개발과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시 노형동에 건설 중인 제주 최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 확장 이전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7월 서귀포시 롯데호텔에 있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하며 카지노사업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가 완공되면 롯데호텔 카지노 업장(면적 1,205㎡)을 대폭 확장ㆍ이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랜딩카지노가 영업장 이전 방식으로 개장했다. 이 카지노는 기존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호텔 영업장(면적 803㎡)에서 신화월드 메리어트호텔(5,581㎡)로 이전하면서 영업장 면적이 7배 가까이 늘어나자 지역사회에서 카지노 면적 총량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상봉 의원은 “사업자 입장에서 제주는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내면 도박장을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끊임없이 대형화를 시도할 것이다. 카지노 이전을 신규차원에서 관리하는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단순한 이전 변경을 통해 카지노 영업장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카지노 세율 인상 및 지역발전기금의 제도화 등 수익 환원 차원의 제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는 안 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도는 해당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시행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조례에 영업장소 변경금지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를 놓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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