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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손혜원·송언석·장제원까지… 이해충돌 법제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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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손혜원·송언석·장제원까지… 이해충돌 법제화 해야”

입력
2019.01.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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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관련 의혹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막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과 송언석·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사례를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김영란법 제정 당시 빠진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입법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에 이어 장 의원과 송 의원도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사례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 의원에 관해서는 “문화재거리가 번성하게 됐을 경우 이익 취득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했다면 입법 권한, 정책 추진 권한을 활용해 문제를 풀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친에게 물려받은 건물이 있는 김천역을 지원해온 송 의원에 관해서는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김천역을 개발하는 순간 투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 “장 의원이 2016년 당시 408개 전체 대학에 대해 혜택을 주자고 했다면 몰라도, 자신의 가족과 직결된 학교가 속한 그룹에 대해서만 예산을 증액하자고 한 건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친형이 총장으로 있는 학교를 포함해 역량 강화 대학들에 관한 예산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제화는 2015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만들어질 당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 대표는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보완해 국회의원 스스로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인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이 회기 안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내달 초 발의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독립기구로 국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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