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결과 동시에 직무정지
박성호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 전환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전격 법정구속 되면서 경남도청은 큰 충격에 빠졌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대행’ 등의 규정(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따라 이날 판결과 동시에 김 지사의 도지사 직무가 정지됐고, 박성호 행정부지사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도는 박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경수 지사가 법원 선고 이후 변호사를 통해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신동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김 지사 취임 이후 7개월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맡은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인정됐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김경수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한 도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결과가 나왔다”며“1심 선고에서 법원은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주장을 고스란히 인용한 선고를 내려 진실은 가려지고 드루킹과 정치특검의 거짓이 인정된 셈”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 즉각 사퇴하라’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경수 지사의 국민여론 조작,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의 댓글 조작이 단죄를 받았다”며“이제 김 지사는 경남도민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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