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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임시근로자 임금 두 배 이상 차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6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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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임시근로자 임금 두 배 이상 차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65% 수준

입력
2019.01.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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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1월 기준 임시ㆍ일용근로자 한 명의 월평균 임금은 146만원으로 상용근로자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임금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이 같은 임금 격차를 줄이지는 못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9만3,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319만6,000원)보다 9,700원(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시ㆍ일용근로자의 경우 6,900원(4.9%) 증가에 그쳐 임금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286만7,000원으로 300인 이상(436만5,000원)의 65% 수준에 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여전한 임금 격차를 보여줬다. 다만 300인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 전년 동월보다 8,7000원(2.0%) 임금이 줄었는데, 일부 제조업에서 특별성과급 지급 시기가 변경되거나 통상임금 관련 소급분이 일시적으로 지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173.3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176.1시간)보다 2.8시간 줄었다. 상용근로자는 2.6시간 감소한 181.8시간, 임시ㆍ일용근로자는 5.1시간 줄어든 99.5시간으로 집계됐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11.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0.8시간 감소했다. 그 중 제조업(19.5시간)이 1.9시간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제조업 내 24개 중분류 업종 중에서도 전년도 초과근로시간이 길었던 식료품(38.5시간)의 초과근로 감소시간이 13.6시간,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20.7시간)은 16.9시간, 음료(26.6시간)는 10.4시간 등으로 집계됐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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