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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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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 임박

입력
2019.01.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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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수정 결의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수정 결의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할 현대자동차 위탁조립공장(합작법인) 설립 사업을 놓고 광주시와 현대차 간 투자협상이 타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간 노동계의 강력 반발을 샀던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 문제에 대한 절충점을 찾고 현대차와 사실상 협상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30일 오후 5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현대차 투자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체결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가 이날 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할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엔 ‘노사협의 5년간 유예’ 논란을 불러왔던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담겼다. 다만, 이 유효기간은 임금 및 단체협상을 5년간 유예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부속 설명 문서를 협정서에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시가 마련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엔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는 현대차가 합작법인에 연간 7만대 생산물량을 위탁하기로 한 걸 감안하면 근참법 적용을 5년간 미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이 기간 합작법인 근로자들은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지역 노동계는 “노조결성권을 침해하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반발해 왔다.

그러나 노사상생협의회 유예기간 문제는 임금 및 단체협상 유예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데 시와 현대차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노사상생협의회 유예기간 문제의 조항 때문에 임단협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 조항과 상관 없이 신설 법인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노사민정협의회와 협의한 뒤 현대차와 만나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 관련 협상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에 대한 현대자동차 투자 협약식은 31일 오후 2시 광주시청에서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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