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의 노숙인과 주거위기 계층의 84%가 다시 노숙인으로 전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숙인과 주거위기 계층 826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세 등을 지원하고 종료한 결과 724명(84%)이 다시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월세 지원 종료 후 1년간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노숙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노숙인 임시 주거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거리 노숙인 감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안정적으로 거주 중인 노숙인 중에는 결혼 후 사시 1차까지 패스했으나 아내와 자녀가 숨지면서 방황하다 노숙인이 된 경우, 호프집을 운영하다 장사가 안 돼 폐업 후 일용직을 거쳐 노숙인이 된 경우 등 다양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임시 주거지원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지원하는 주거 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과 연계해 노숙인의 자립을 돕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총 1,163호의 공공임대주택에 1,576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576명은 노숙인 또는 쪽방촌 주민이었다가 노숙인 시설의 연계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들로, 당사자가 경제활동 또는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올해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으로 자립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을 위해 지원주택 100호를 추가 연계,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원주택 시범사업으로 원룸형 지원주택 38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여성 17명, 알코올중독 남성 19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배성재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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