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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보까지 캐는 신원조사, 고위공무원으로 제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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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보까지 캐는 신원조사, 고위공무원으로 제한해라”

입력
2019.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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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원조사 대상 대폭 축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족정보까지 확인하는 신원조사를 고위공무원으로 제한하는 등 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도록 국가정보원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원조사 제도는 말 그대로 조사기관인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가 조사 대상자와 해당 가족의 개인정보(재산, 취미 등), 건강정보 등을 두루 수집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 역시 광범위하다. 임용을 앞둔 공무원은 물론 여권이나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 입국을 계획하는 교포는 반드시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연간 100만 건의 신원조사가 이뤄지는 걸로 추정되는데 30%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나머지는 여권 발급 등 때 이뤄진다.

사전조사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데도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사전조사 근거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만 나와 있을 뿐이다. 인권위는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이나 입국하려는 교포를 대상으로 한 신원조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을 파악한다는 신원조사 애초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국가공무원에 대한 사전조사 역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절차와 중복돼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과잉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과거 국정원은 신원조사 권한을 남용해 국내 정치 개입, 여론 조작 시도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며 “주무기관인 국정원은 신원조사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되, 고위공무원으로 제한하는 등 조사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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