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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만 있어도 투자 가능” 코넥스 살리기 나선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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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만 있어도 투자 가능” 코넥스 살리기 나선 금융위

입력
2019.01.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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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린 코넥스 토크 콘서트에서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린 코넥스 토크 콘서트에서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침체된 코넥스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상반기 내로 코넥스 시장 진입을 위한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기준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청년일자리센터에서 벤처, 중소기업 관계자 등 청년 100여명과 함께 국내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코스피, 코스닥에 이어 2013년 개설된 제3의 주식시장인 코넥스는 기존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벤처ㆍ중소기업이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투자자의 수요ㆍ공급이 부족해 유동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되면서 2013년 45곳이었던 신규 코넥스 상장사는 지난해 21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에 자본이 몰리도록 일반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벤처ㆍ중소기업이 상장돼 있는 코넥스 시장의 특성상 투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 진입하도록 설정한 기본예탁금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코넥스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과 소액공모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은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비상장 중소기업만 활용할 수 있는데, 앞으론 코넥스 상장기업도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 부실 상태에 빠지더라도 외부감사인 지정을 면제해 주고,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격규제를 완화해 자율성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상반기부터 해당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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