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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해녀부터 염전 노예까지… 해경청 “해양 생활적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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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해녀부터 염전 노예까지… 해경청 “해양 생활적폐 집중 단속”

입력
2019.01.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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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일명 ‘가짜 해녀’ 사건을 비롯한 해ㆍ수산 국고보조금과 어업피해 보상금 부정수급 행위 등을 5대 해양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5대 해양 생활적폐는 △해ㆍ수산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 △국민 안전 저해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기업형ㆍ토착형 해양 비리 △해ㆍ수산 공공기관 채용ㆍ선거 비리 등이다.

해경청은 전국적으로 어촌 주민들이 허위로 해녀 등록을 해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아 챙긴 ‘가짜 해녀’ 사건 등 국고보조금이나 보상금 부정수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지방청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1만2,079명(제주 3,985명)이 해녀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박 불법 개조와 과적ㆍ과승, 음주ㆍ무면허 운항, 중과실로 인한 선박 충돌 등 해양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3월과 11월 추진한다. 먹거리 위해 행위를 없애기 위해 수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과 추석 등에 합동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한 불법 공조 조업과 금지구역 조업 등 고질적인 불법 조업에 대한 상시 단속과 해양 관련 대형 국책 사업 등을 둘러싼 특혜 제공, 뇌물 수수, 부실공사 등 민관 유착 비리에 대한 단속도 2월부터 강화한다.

염전, 양식장, 어선 등에서의 고용관계를 이용한 폭언, 폭행, 강요행위 등 갑질 행위와 외국인 선원, 장애인, 승선근무예비역(실습생) 등 해양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합동 단속도 추진한다.

수협 등 공공기관 부정 채용, 수협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살포, 허위사실 유포, 부당 선거 개입 등도 단속한다.

해양 관계자는 “올해를 5대 해양 생활적폐 척결 원년으로 선포했다”면서 “생활적폐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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