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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천만원 인건비 ‘꿀꺽’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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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수천만원 인건비 ‘꿀꺽’한 교수

입력
2019.01.30 09:15
수정
2019.01.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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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년여 간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수천만원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긴 대학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목원대 교수 A(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이 기간 제자를 허위 등록한 횟수만 216회나 되며, 금액은 6,768만에 달한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확인서까지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연구비를 편취하려고 했는데도 지금도 그럴 의도가 없었다며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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