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음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사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달아 적발된 데 이어 부장검사급 간부 검사가 술집 직원과 다툰 끝에 별다른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A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근무하던 2017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직원과 시비 끝에 폭행 사건에 연루됐고, 지난해 말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A검사는 술집 직원과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이 이어졌고 양쪽 다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은 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지난해에야 폭행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형사입건이 되지 않은 사안이라 별도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이 아닌데다 피해자들의 진정이나 고소, 고발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폭행 사건 상대방 직원 측은 당시 A검사가 해당 술집 여성과 2차를 나가자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현직 검사들의 음주운전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서울고검 소속 B검사는 지난 27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64%로 면허취소(0.1%)을 훌쩍 넘은 수치였다. 2015년 8월, 2017년 4월 두 차례 적발된 바 있어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검 소속 B검사도 지난 23일 오전 출근길에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B검사 역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측정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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