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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위 2차 회의… “대한항공 이사연임 반대 판단,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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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위 2차 회의… “대한항공 이사연임 반대 판단, 일단 유보”

입력
2019.01.29 23:32
수정
2019.01.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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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강남 사옥. 홍인기 기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ㆍ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가 모임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가 추가로 연 회의에서 이사연임 반대와 같은 일반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제안과 같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10%룰(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지켜야 한다고 금융당국도 입장을 밝혀 최종 결정을 해야 할 기금운용위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탁자책임위는 29일 오후 7시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로부터 기금본부와 대한항공‧한진칼 경영진 간의 비공개면담 결과를 청취하고,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 대한항공ㆍ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이사 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에 대한 재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3일 1차 수탁자책임위 회의에서 위원 9명 중 2명은 찬성, 2명은 부분찬성, 5명은 반대한 결정을 그대로 기금운용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참여가 아니라 이사연임 반대와 같은 단순 의결권 행사는 대한항공의 주총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위의 한 위원은 “1차 회의에서 대한항공이 이사연임을 주총 안건으로 올린다면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현재는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탁자책임위가 현재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는 데 장애물로 지적 받은 ‘10%룰’의 단기매매차익 추정치에 대해서도 기금운용본부의 추가 보고가 있었다. 자본시장법(제172조)상 10%룰은 경영참여 목적으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한 조항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을 11.68% 보유한 2대 주주인데 만약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에 대해 단순한 연임 반대가 아니라 해임을 제안하는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면 수십~수백억원의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을 어디서부터 ‘경영참여’로 보느냐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져 위원들이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10%룰’ 때문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수탁위 위원들의 의견이 우세한 것과 관련,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의 ‘장기 투자’ 목적을 인정해 10%룰 적용 제외가 가능한 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날 “국민연금만 예외해주면 오히려 외국인 등 다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규정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검토 필요성에 공감했던 기금운용위원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기금위의 한 위원은 “정부위원들은 직접적인 의견 표명이 어렵고,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지역가입자 대표들의 입장 변화에 따라 대한항공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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