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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내 전자금융업, 테러 연계자금 거래차단 의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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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내 전자금융업, 테러 연계자금 거래차단 의무 생긴다

입력
2019.01.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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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대규모 전자금융업자들에 테러자금 차단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공항 내 테러 의심 인물을 식별하는 탐지요원을 배치하고, 테러 위험 인물일 경우 외국 공항에서부터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전 심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대테러활동 추진계획’(대테러 계획)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테러 전선이 서유럽에서 동남아 쪽으로 옮겨가는 등 국제적인 테러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국내는 당장의 테러 징후는 없어 보이지만 외국인 테러전투원 위장 잠입, 사회 불만자 등의 모방테러 우려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테러 계획에 따라 자산 500억원 이상 전자금융업자는 오는 7월부터 테러 연계 혐의가 확인되는 자금에 대해 즉각 제재 대상으로 지정,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공항ㆍ항만 등에서 테러 위험 인물을 가려내기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도 강화된다.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은 법무부가 외국 공항으로부터 승객 정보를 미리 받아 테러범과 같은 입국규제자 등의 탑승을 원천 봉쇄하는 체계로, 전세계 46개국 176개 공항이 참여하고 있다.

테러 위험 인물이 국내에 유입됐을 경우에 대비해 군경 대응 능력도 키운다. 7월부터 공항에 거동 수상자 등을 식별하는 행동탐지요원을 배치하고 일선 경찰도 대테러특공대를 기존 8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테러특공대가 신설되는 지역은 등록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경기 남부와, 전국 최다 방위산업체 소재지인 경남 지역이다. 정부 당국자는 “경찰청은 대테러 조직ㆍ인력ㆍ장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갑차와 전파차단기 등 88억원 규모의 최신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군 역시 대테러 작전부대가 골든타임 내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부대 편성 및 정보체계 등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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