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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 소막마을, 서면평가 1위하고도 목포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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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 소막마을, 서면평가 1위하고도 목포에 밀려

입력
2019.01.30 15:25
수정
2019.01.30 2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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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평가 최고점 받았지만 원주민들 반대로 3차서 탈락 

 외지인 자본이 잡은 목포 ‘문화재 거리’는 찬성 통과 

1937년 당시 부산 남구 우암동 소막사 모습. 부산 남구 제공
1937년 당시 부산 남구 우암동 소막사 모습. 부산 남구 제공

부산 소막마을이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1차 평가에서 1위를 하고도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거주민인 건물 소유주 다수가 문화재 등록에 반대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는 소유주 전원이 문화재 등록에 동의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데, 이들 중 절반은 2017년 이후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은 문화재 등록에서 탈락하고 외지 자본이 몰려든 지역은 오히려 문화재로 등록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문화재위원회 회의록과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 받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 선정 서면심사’ 자료에 따르면, 11개 시도에서 신청서를 냈고 이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소막마을과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 전북 군산시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경북 영주시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 1차 서류심사에서 부산은 1위를 차지했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소 축사를 개조해 살았던 역사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2차 현장평가, 3차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산은 탈락하고 나머지 3곳이 선정됐다.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내 거리에 손 의원의 측근들이 매입해 운영하는 '창성장'의 간판이 보인다. 연합뉴스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내 거리에 손 의원의 측근들이 매입해 운영하는 '창성장'의 간판이 보인다. 연합뉴스

소막마을이 현장평가에서 탈락한 이유는 원거주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소막마을 내 주요건물 7채 중 소유자가 문화재 등록에 찬성한 곳은 3곳에 불과했고, 20년 넘게 건물을 소유한 원거주민들은 대부분 반대했다. 소막마을 현장 평가에 참여했던 한 문화재위원은 “소막마을의 역사성과 건물의 보존 가치 자체는 높다”면서도 “(문화재 등록에)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탈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주요 건물 소유주 절반이 2년 새 바뀐 목포 ‘문화재 거리’는 전원이 문화재 등록에 찬성하는 바람에 최종 사업지에 포함될 수 있었다. 등기부 분석 결과, 목포시가 따로 문화재 등록을 신청한 16개 건물 중 8채는 2017~8년 사이 거래됐으며 이 중 서울ㆍ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사들인 건물도 4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손 의원 전 보좌관 남편이 2017년 10월 매매한 구 동아약국 건물과 목포 ‘큰손’으로 알려진 정모(61)씨 동생 정모(57)씨가 보유한 구 화신백화점 건물도 포함돼있다.

목포시는 문화재로 이미 등록된 주요 건물도 다시 사들인다는 방침이어서 문화재 등록이 투기성 자본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송지 민주평화당 목포시의원은 지난해 11월 23일 시의회 질의에서 “만호동 일대에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투자를 해서 땅값이 오르고 있다”며 “현지인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예산 쓰기가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개인이 소유하게 두면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하는 등 원형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며 “문화재 보존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매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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