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 돌연사 우려도”
다스에서 거액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든 것은 시간 문제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인 김인겸 부장판사는 전날 발표된 법원의 고위법관 인사에서 다음달 14일자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됐는데, 이 때문에 새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파악하는 데 별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새로 재판부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구속 만료 기간이 불과 55일만 남게 된다”며 “사건 기록이 10만쪽이 넘는 상황에서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최소한의 심리 절차도 마무리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보석 청구 사유로 거론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령에 당뇨,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1심보다 빠른 속도로 재판을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면무호흡증으로 고통받아 왔는데, 고령자의 경우 심장에 부담을 주어 돌연사의 우려도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에서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에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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