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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동생 “누나 업체 근무하던 아내, 창성장 차명매입 거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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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동생 “누나 업체 근무하던 아내, 창성장 차명매입 거절 못해”

입력
2019.01.29 18:30
수정
2019.01.30 00:34
10면
0 0

“내 아들 소유 아냐… 증여세 보내와 냈지만 취득세는 우리와 상관없이 처리”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투기 의혹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친동생 손 모씨가 전남 목포 대의동 소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에 대해서 “내 아들 소유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거리 투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같은 주장을 했던 손씨가 또다시 손 의원을 실소유주로 지목하면서 차명거래 논란도 재부상하고 있다.

손씨는 29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손혜원 의원의 거짓말을 하나하나 밝히겠다”는 글을 올려 창성장의 소유주는 손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집 주인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등기권리증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손씨가 주장하는 근거다. 문제의 게스트하우스는 손 의원 조카이자 손씨의 아들인 손모(22)씨와 손 의원 보좌관 딸,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 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손 의원 동생은 손 의원 측 차명 보유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손씨는 창성장을 매입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손 의원이 자신의 부인에게 “아들 인감을 가져오라”며 조카 이름으로 게스트하우스를 매입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손씨는 “2017년 5월 당시 부인은 손혜원의 업체(하이핸드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며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후 손 의원 측에서 2017년 6월과 9월, 각각 3,000만원과 4,200만원을 보내왔고 자신의 부인은 이를 다시 손 의원이 지시한 이에게 송금해 부동산 구입에 쓰였다는 게 손씨 주장이다.

손씨는 “(조카에게) 자금을 증여해서 창성장을 구매토록 했다”는 손 의원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증여라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2018년 2월에 제 아들 명의 통장에 손 의원이 720만원을 보내 증여세를 냈지만 취득세는 목포에 있는 어떤 세무사가 우리랑 상관없이 냈다”고 밝혔다. 또 조카 소유인데 조카가 창성장 수리비나 리모델링비를 지출한 점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손씨는 ‘거짓말’ ‘가식’ 등 자극적인 표현을 글에다 거침없이 쓰며 손 의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손혜원이는 문화로 포장해서 모든 것을 돈벌이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손씨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손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즉시 기사화가 되는데 나는 반론할 기회가 없었다”고 글을 쓴 이유를 설명했다.

손 의원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힌 차명 부동산 의혹이 가족 내 진실공방이 되는 모양새다. 손 의원 측은 손씨 주장에 대해 “등기권리증은 동생 부인 쪽이 가지고 있다”며 “창성장 매매의 상세한 과정은 당시 동생 손씨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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