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창원 이어 박영선도 준비… 바른미래 “최우선 과제” 한국당 “실무진 검토”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이어 송언석ㆍ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정치권내 제도개선 논의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앞다퉈 관련 입법 준비에 착수한 만큼, 2월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금지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권고규정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 제2조의2 5항에 ‘국가(국회의원이었던 공직자는 제외) 공직자였던 국회의원은 선출된 후 3년간 관련 상임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 넣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제척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 또는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처럼 의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책자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은 전날 본보 인터뷰에서 “국회윤리법 제정안 발의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는 이해충돌 금지를 포함한 국회의원 윤리규범이 명시된다. 위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이를 조사하는 외부기관인 ‘국회의원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표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부에 당론 채택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2월 임시국회 최우선 처리과제로 일찌감치 확정했다. 채이배 원내정책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국회의원 스스로 직무에서 회피하거나 직무를 제척시키는 여러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처벌조항을 담아 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손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버텼던 자유한국당도 이해충돌방지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손혜원 방지법’ 차원에서 2015년 김영란법 입법 당시 빠졌던 이해충돌 방지 대목의 성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실무진이 검토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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