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9일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송영선(68) 전 진안군수 항소심에서 송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ㆍ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씨는 군수 시절인 2014년 5월 관내 골프장 인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건설사로부터 현금 2억원을 타인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송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먼저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했으며 받은 돈으로 채무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금액이 많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는 등 주민 신뢰를 훼손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