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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형 개발사업장 특혜 의혹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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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형 개발사업장 특혜 의혹 조사한다

입력
2019.01.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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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을 파헤칠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30일 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주요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개발사업장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한 사업으로, 신화역사공원에서는 최근 오수 역류 사태가 발생해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는 계기가 됐다.

앞서 지난해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역사공원에서 배출된 오수가 4차례에 걸쳐 마을에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오수 역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상하수도 처리 기준을 적용해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특혜 의혹과 행정처리 전반에 각종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도내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장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도의회가 지난해 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도의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위원과 상임위별 정책자문위원, 조사보조인력 등이 추가로 배치됐다. 조사 대상은 도내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5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 유원지 등 22곳이다. 특위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행정사무 조사기간은 조상대상이 광범위해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간 이뤄질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JDC의 개발사업장 5곳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지역사회 환원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사업장별로 사업계획 수정이 수차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적정성과 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게 된다. 특히 행정사무조사 계기가 된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헬스케어타운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헬스케어타운 내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의 적정성, 국내 투자자의 우회 투자 의혹 등도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봉 특위 위원장은 “도민의 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제주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라는 뜻을 모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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