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서 각각 1심 선고
차기 유력주자 정치적 운명 걸린 한판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두 사람 중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 김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드루킹 일당에 대해,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댓글 118만여개의 공감ㆍ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아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기소됐다.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댓글 조작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드루킹은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이 더 있다.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사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댓글조작을 허락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지사는 당시 산채를 방문한 적은 있으나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진술 외의 물증은 거의 없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김 지사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점쳐지지만, 혹여라도 유죄가 선고되면 김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대통령 선거 정당성 논란으로까지 번져 문재인 정부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무죄가 나올 경우 김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 단단한 입지를 다질 수 있고, 드루킹 특검이 결국 정치 공세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이라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드루킹 김씨에게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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