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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vs 드루킹… 법원은 누구 손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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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vs 드루킹… 법원은 누구 손 들까

입력
2019.01.29 16:03
수정
2019.01.29 16:41
0 0

30일 서울중앙지법서 각각 1심 선고

차기 유력주자 정치적 운명 걸린 한판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두 사람 중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 김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3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드루킹 일당에 대해,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댓글 118만여개의 공감ㆍ비공감 클릭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아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기소됐다. 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댓글 조작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드루킹은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이 더 있다.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사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댓글조작을 허락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지사는 당시 산채를 방문한 적은 있으나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진술 외의 물증은 거의 없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김 지사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점쳐지지만, 혹여라도 유죄가 선고되면 김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대통령 선거 정당성 논란으로까지 번져 문재인 정부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무죄가 나올 경우 김 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 단단한 입지를 다질 수 있고, 드루킹 특검이 결국 정치 공세였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이라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드루킹 김씨에게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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