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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항~김해 연결도로 예타 면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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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항~김해 연결도로 예타 면제 환영

입력
2019.01.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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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해운대 대심도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 선정

“부산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실리 챙긴 것”

29일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국도 건설사업 등의 표시된 지도. 부산시 제공
29일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국도 건설사업 등의 표시된 지도. 부산시 제공

정부의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는 사업에 부산시가 신청한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국도 건설사업이 29일 선정됐다. 함께 신청한 사상∼해운대 대심도 건설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정부 재정 사업은 아니지만, 민간자본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산시는 “이번 선정은 예타 면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부가 받아 들인 것으로 부산을 바꿀 수 있는 확실한 실리를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는 송정IC에서 동김해 JCT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14.6㎞, 너비 20m 규모의 항만 배후도로다. 8,000억원 투입된다. 이 도로가 건걸되면 부산신항~김해공항~내륙을 잇는 연계교통망이 구축돼 신항 배후도로 통행 속도가 평균 20㎞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측은 “이 도로는 증가하는 신항 물동량과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주변 개발 등으로 늘어날 교통 수요를 분산할 수 있어 물류비용 크게 줄이고 서부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해고속도로 제2지선인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해운대구 송정동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22.8㎞ 지하 30~60m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2조원 188억원 규모다.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김해공항~해운대 해수욕장 구간 소요시간이 평균 1시간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사상∼해운대 대심도 개통과 함께 노선이 겹치는 동서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도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대심도 사업이 민자 적격성 대상 사업에 선정돼 민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제3자 공모를 진행해 사업자를 재선정한 뒤 설계에 들어가 2021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

부산시가 이들 사업과 함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던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해 말 올해 국비사업으로 용역비 35억원이 확정돼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서 빠졌다.

부산시는 "신항 배후도로와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의 이른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들 사업과 함께 경부선 도시철로 지하화 사업 등 부산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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