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다혜씨 아들 학적변동 서류 공개 “靑 경호 여부ㆍ예산 등 답변을”
靑 “불법공개 응분조치, 교육ㆍ경제 이주 아냐” 명쾌한 설명 못해 의구심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36)씨 가족이 지난해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주했다며 29일 관련서류를 공개했다. 이주 사유와 다혜씨 부부의 이주 전 빌라 증여ㆍ매매 의혹, 경호비용의 국가부담 여부 등을 청와대에 질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음해성 허위사실 유포”라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이 없다”면서도 해외 이주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건 등을 통해 다혜씨 가족의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이주를 확인했다”며 “대통령 사위가 본인 명의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직접 팔면 되는데 다혜씨에게 증여한 뒤, 다시 급히 제3자에게 팔고 아들을 데리고 이주하니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곽 의원은 이어 “항간에는 사위가 다닌 게임회사에 간 정부 지원금 200억원 중 30억원이 횡령ㆍ유용 등 부당 집행돼 재산압류를 피하려고 (다혜씨 부부가) 급히 재산을 증여ㆍ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 있으라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이 난무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다혜씨가 빌라 매각 다음날인 지난해 7월 11일 아들 서모군이 다니던 종로구 S초등학교에 낸 ‘정원 외 관리 학생원서’를 다혜씨 가족의 이주 근거로 들었다. 관련 서류의 학적변동 사유에는 ‘해외이주’가 적혔다. 곽 의원은 “서군은 아세안 국가 소재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자녀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문제로 이주했다면 국내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을 위한 이주라면 경제상황이 불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주를 준비한 다혜씨 가족의 빌라 매각 과정상 의문점을 거론했다. 등기서류상 다혜씨는 2010년 남편(39)이 3억4,500만원에 산 해당 빌라를 지난해 4월 증여 받고서 석 달 만에 5억여원에 팔았다. 이 빌라는 문 대통령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거주했던 집이기도 하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서도 빌라 의혹을 제기했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면서 매각 경위에는 “대통령 자녀라도 사생활 문제는 공개가 옳지 않고 안위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당시 조 수석은 빌라 처리를 언제 알았냐는 질의에는 “(12월 28일자) 언론보도 뒤 알았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이날 “서군의 출국일은 지난해 6월 15일로 확인되는데, 대통령 친인척 등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이 6개월이나 몰랐던가”라고 반문했다.
곽 의원은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사유에 더해 △이주에 따른 청와대 경호 여부와 추가 예산 규모 △조 수석이 ‘빌라 거래에 불법이 없었다’고 답한 출처 △빌라 증여ㆍ매매 관련 서류 일체 공개 및 부부 간 증여 이유 등에 답변을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는 한국당이 공식 요청하는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거론된 갖가지 억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서군 학적서류 공개를 두고 “개인정보 불법 공개에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쟁에 초등생까지 끌어들이는 후안무치를 자각하라”며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추적을 위해 불법ㆍ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도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자녀가 돌연 해외로 이주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할 뿐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민적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당장 나온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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